부부공동명의 장점 단점 장단점 혜택 정리

반응형

결혼을 하게 되면 부부가 같이 살 집이 필요합니다. 월세나 전세라면 고민할 일도 없지요. 그런데 만약 신혼집을 매매할 경우 명의를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될 겁니다.

 

과거에는 <남자는 집, 여자는 살림 살이> 라는 무언의 법칙이 있었습니다. 요즘에는 그 벽이 조금씩 무너져서 신혼집에 대한 부부 공동명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또한 부모님께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집을 마련하는 사람들의 비율도 늘고 있습니다.

 

구매 시 비율에 따라서 맞추는 것처럼 간단해보이지만 실은 예민한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을 조금씩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의 사진 처럼 결혼 전에 아파트를 보유한 남성은 공동명의를 거부했습니다. 여성은 결혼을 하고 가족이 되기 때문에 공동명의를 요청했습니다.

 

현실에서는 저렇게 요청하는 경우가 거의 없지 않을까요.

 

 

아무튼, 이 예비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믿음이 있다는 가정하에 어떤 것이 이득일까요.

 

어차피 결혼 후 얼마 후 사이가 틀어졌다 하더라도 구입했을 때의 기여분이 남편이 높기 때문에 명의가 높다 하더라도 재산 분할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부동산에는 크게 3 종류의 세금이 있습니다. 처음 구매했을 당시의 취득세, 가지고 있을 때의 종합부동산세, 판매할 때의 양도소득세가 있습니다.

 

취득세는 공동명의를 하든 개별로 하든 어차피 동일합니다. 종합부동산세는 공동명의로 하게 될 경우 절세의 효과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가 9억 이상인 경우 세금을 내기 때문이고, 명의를 5:5로 하게 되면 4.5억이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세금을 적게 내는 구조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양도소득세도 공동명의를 하고 추후에 주택 가격이 올랐을 경우 절세의 효과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장점이 됩니다.

 

또한 단독으로 주택을 처분하기 어렵기 때문에 일종의 보험 역할을 한다고 봐도 될듯 합니다.

 

 

현재 이 부분은 법 개정 논의 중에 있습니다. 현재는 고령자이면서 장기보유를 할 경우 종부세를 절감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단점은 그게 공동명의일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1 주택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 최대 80%까지 세금 감면 혜택이 있기 때문에 잘 따져보고 결정하셔야 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주택 가격이 그렇게 높지 않은 경우는 개별이든 공동이든 금액적으로 큰 차이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다만, 부부가 믿음을 기반으로 상의하여 현명하게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차피 10년 이상 생활을 하게 되면 구입했을 때의 가격과 생활을 유지했을 때의 비용까지 같이 산출하여 재산 분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도적인 차원뿐 아니라 가족이라는 상징적인 의미도 있지 않을까 싶네요.

 

 

또 한 가지 단점 중에 하나는 임대를 했을 경우입니다. 공동 명의로 임대 사업을 하고 배우자가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될 경우 건강보험료에 대한 납부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소득보다는 재산에 대한 비중이 더 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비싼 주택일 경우 소유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부양자 자격이 없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소유할 주택의 가격과 향후 내야 할 세금 등을 꼼꼼하게 계산기 두드려 가면서 따져봐야 합니다.

 

세금이나 재산의 이득도 물론 중요하지만, 공동명의는 같이 사는 공동체로서 상징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중요할 수도 있고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각자의 가치관에 따라 후회 없는 선택 하길 바라겠습니다.

이 글을 공유하기

댓글

Designed by JB FAC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