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조건 질병퇴사 당뇨병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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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제도 중에 실업급여라는 것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근로자라면 고용보험을 가입하게 되어 있지요. 사회안전망 중에 하나로 보면 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세금이 아깝지 않은 정책이라 생각합니다. 부정수급에 대한 문제만 없다면 말이지요.

 

실업급여 조건중에 하나인 질병퇴사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가장 쉽게 받을 수 있는 방법은 권고사직이나 회사의 이사인데 이 조건은 꽤 까다롭습니다. 결론은 자발적인 퇴사는 수급 불가라고 보면 됩니다.

 

 

이 제도의 핵심은 비자발적 퇴사입니다. 개인 사정이나 회사 사정에 의한 퇴사라고 이해하면 될듯합니다. 건강악화로 수급을 받으려면 여러 서류가 필요합니다.

 

 

 

가장 먼저, 질병으로 업무를 수행하지 못한다는 의사의 소견서와 진단서가 있어야 합니다. 신뢰할 수 있고 객관적인 증명서가 되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체력이 떨어져서 더 이상 근무가 힘들다고 하면 증거가 없다 하여 바로 거절 당합니다.

 

 

회사에 휴직이나 병가 요청에 대한 증빙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입증할 수 있는 문자나 이메일을 보냈다는 이력이 있어야 하지요.

 

예를 들면 어떤 질병으로 인해 업무 수행이 힘듭니다. 잠시 쉬고 싶습니다. 이런 문구 말이지요. 회사 내부 사정상 휴직이 불가할 경우 수급받을 수 있습니다. 보직변경 요청을 했던 이력도 있으면 좋습니다. 회사의 어떤 이유로 병가 처리가 되지 않는다는 서류가 있어야 합니다. 대표이사나 사장의 직인이 있어야 합니다.

 

 

고혈압이나 당뇨로 수급 받은 사람이 있는지 실제 사례를 살펴봤습니다. 체력 저하로 인해 더 이상의 업무가 힘들다는 사람들과 댓글을 살펴봤습니다. 인슐린을 투여 받고 있고 경구용 약을 복용하는 사람도 실제 심사 과정에서 떨어졌다는 사례만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당뇨합병증으로 시력저하와 심각한 신체활동 불가 사유가 아니면 수급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실제로 된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완치가 되어 재취업 활동이 가능한 경우에만 수급받을 수 있습니다.

 

 

오랜기간 근무를 했던 사람이 잠시 휴식을 위해 실업급여를 받고자 하는 목적은 있을 것입니다. 다만 당뇨와 고혈압 고지혈증은 지금은 흔한 지병이 되었습니다. 참고로 우울증으로 진단서 받고 받은 사례는 있긴 하네요.

 

아무튼 방치하면 큰병이 되지만 일상생활이나 근무할때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가의 세금이 나가는 것이라 심사가 까다로울듯 합니다. 자세한 부분은 고용보험센터에 전화나 방문으로 알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능할 것 같아 퇴사를 했는데 심사에서 떨어지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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