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 우회전 신호등 빨간불 신호위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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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을 꽤 오랫동안 했던 저도 교차로에서는 멈칫하게 됩니다. 신호등을 보고 그대로 따라 하다가는 뒤차의 빠방이 소리가 두렵고, 그렇다고 그냥 가자니 신호 위반이 아닌지 찝찝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번에 시간이 나서 2011년 대법원 판례를 비롯하여 여러 기사들을 정독하여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러 블로그들도 읽어봤지만 나름 신빙성 있는 언론이나 기사와 법령까지 꼼꼼하게 살펴봤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보행자가 최우선이며, 다른 차마나 기타에 위협이나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면 됩니다. 이해하기 쉽게 그림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 관련 법안이 개정되어서 횡단보도 근처에 사람이 있으면 차는 움직이면 안됩니다.

 

 

다음 로드뷰에서 왠지 복잡해 보이는 곳을 가져왔습니다. 1번은 메인 신호등, 2번은 우회전 신호등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이 교차로에서 우회전 하는 것을 시뮬레이션 해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신호등 앞에서는 잠시 멈추고, 서행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1번이 녹색불일때는 서행하며 지나가면 됩니다. 보통은 이럴 때 2번 보행자 신호등이 녹색등일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는 역시 신호 라인 앞에서 멈춰 주시고 보행자가 있을 경우 멈추시면 됩니다. 만약 보행자나 다른 통행하는 것이 없다면 좌우를 꼼꼼하게 살피고 서행하며 지나가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1번이 빨간등일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 도로교통법과 대법원 판례는 우회전으로 가면 법적으로 문제가 됩니다. 빨간불은 멈춰야 하는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현실에서 멈추게 되면 뒤차의 경적 소리에 움찔하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사실 논란이 되는 것이 이 부분 입니다.

 

 

법적으로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실제 단속을 하고 범칙금이나 벌점을 매기는 주체인 경찰의 주장은 다릅니다. JTBC 팩트 체크 결과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위해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는 방침입니다. 단순 신호 위반 기준으로 단속을 하지 않는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만약 사고가 발생했다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민형사상 법정까지 가게 되면 신호 위반 기준에 부합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언젠가 한번 파출소에서 전화 한 통 화가 온 적이 있습니다. 노란색 점등했을 때 교차로를 지나갔다고 합니다. 뒤에 있던 어느 차가 블랙박스로 신고를 했다고 하네요. 당시에 따로 벌금을 물리지는 않았지만 주의 및 경고를 전화로 받았습니다. 그때 당시 모범적인 시민이자 부지런한 사람이 신고를 한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교차로 우회전도 다른 자동차가 찍어서 신고를 할 확률은 황색 점등일 경우보다 더욱 적습니다. 앞 차가 가야 본인도 가기 때문에 그걸 신고할 사람이 있을까 싶네요. 만약 있더라도 경고나 주의 또는 경찰 재량껏 이슈화 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실제 사례가 있는 분은 피드백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전에 하와이에 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렌터카들이 상당히 많았는데 운전하는 습관만 봐도 한국사람이라고 추정할 수 있었습니다. 교차로 우회전하면서 2번이 녹색일 때, 보행자가 멀리 있어도 멈추는 사람은 외국인, 그냥 가는 사람은 한국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경적 울리면 99.9% 한국 사람입니다.

 

직진과 우회전이 같이 있을 때도 우회전을 하지 않고 직진 차량은 등에서 식은땀이 나는 한국의 운전 문화입니다. 하물며, 적색등이라고 가지 않는다고 상상해보세요. 난리가 날 겁니다. 법과 현실의 괴리 캠페인 운동을 더욱 강력하게 하든가 법령을 개선하든가 하여 운전자들이 혼란이 생기지 않게 해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운전자와 보행자를 우선하면 되지 않을까 싶네요.

 

2020/11/23 - [정보/생활] - 원형 회전교차로 통행방법 및 사고 과실 비율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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